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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가 보유하고 있는 발전기금 122억 원 확인

특별목적기금인 총회발전기금은 경상비로 사용 불가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기사입력 2018/07/11 [19:56]

총회가 보유하고 있는 발전기금 122억 원 확인

특별목적기금인 총회발전기금은 경상비로 사용 불가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입력 : 2018/07/11 [19:56]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전계헌 목사) 제102회기 제2차 실행위원회가 소집되어 관련 안건이 처리됐다.

총회가 총신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진행된 소송의 비용을 각 노회로부터 도움을 받기로 함과 동시에 현재 총회가 특별 목적회계로 보유하고 있는 100억 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일부 사용하겠다며 허락을 요구했다(역대 어떤 총회 회기에서도 이 돈을 사용한 일이 없다. 이 돈을 사용하면 안된다). 

이때 실행위원들은 총회가 100억 원이 있다는 이야기에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매년 총회회기 때마다 총회는 이를 보고했다. 제102회 총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회발전금기금은 총 122억3294만3833원으로 보고 됐다.

몇 년 전에는 총회가 보유하고 있는 발전기금에 대한 관리 문제로 이슈화된 일이 있다. 총무가 바뀌고 임원이 2년을 주기적으로 바뀌다 보니 관리에 대한 연속성에 차질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총회에 한번도 보고되지 않고 있다. 감사는 이 부분을 감사하여 제103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총회는 산하 재단법인(유지재단)과 특별법으로 학교법인, 복지법인은 법인에 따른 재무제표에 의해 철저하게 회계처리가 관리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인 이외의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인 총회의 회계는 법인의 회계 관리와 다른 단순 보고용 회계처리 방식이다 보니 재무제표를 전혀 알 수가 없다. 

총회는 특별목적기금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금년 총회임원회에서 이 금액에 기웃거리면 안된다. 역대 그 어떤 총회임원회에서도 이 돈을 손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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