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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근로시간 단축 6개월 처벌 유예 검토”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단축 6개월 계도기간 부여 환영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6/20 [13:33]

이낙연 총리 ”근로시간 단축 6개월 처벌 유예 검토”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단축 6개월 계도기간 부여 환영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6/20 [13:33]

당정청은 20일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6개월 계도기간을 두기로 합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모처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경제단체가 주는 제안인데 우리가 응답해야 될 것 아니겠나"라며 "그래서 기초적인 기조는 오늘 내가 말한 것이고 내주에 경제장관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사진=연합뉴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계도 중심의 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논의를 해왔다"며 "처벌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행정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이걸 공식화하는 데 약간 고민이 있었는데 모처럼 경총에서 그런 제안을 줬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도 내심 계도 기간 설정을 검토해왔음을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에 대해선 "특별한 반론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노동부의 반대 여부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말해 만장일치로 합의했음을 시사했다.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단축 6개월 계도기간 부여 환영

 

중소기업계도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근로시간 단축의 계도기간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것을 환영했다. 또 갑작스런 근로시간 단축이 산업현장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어 탄력적 근로시간을 확대하고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근로시간 단축 6개월 계도기간 부여 방안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준비 부족으로 많은 기업들이 납품차질 등 우려하고 있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한 탄력근로시간제 확대와 같은 추가 보완대책 마련도 반드시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된다.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근로시간 총량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ㆍ영세기업이 생산수요 변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현행 2주ㆍ3개월 단위는 계절적ㆍ분기별 수요의 변동이 있는 산업에서 그 활용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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