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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특진비 폐지 등 비급여 해소,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 줄여

이원열 기자 | 기사입력 2018/05/10 [17:57]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특진비 폐지 등 비급여 해소,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 줄여

이원열 기자 | 입력 : 2018/05/10 [17:57]
문재인정부는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높이고 있다. 그 중 하나로 ‘문재인케어’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를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 또한 적극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발표된 뒤 국민 누구든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시행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은 최근 10년간 60%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 이는 OECD 평균인 80%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평범한 가정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큰 상황이다.

이에 문재인케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해소,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였다. 지난 1월 선택진료비(특진비)를 폐지했으며 4월에는 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 상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했다.

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도 인하됐다. 기존 소득하위 1~5분위가 부담했던 상한액이 122~205만원에서 80~150만원으로 대폭 낮춰졌다.

아동과 노인, 여성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는 본인부담률 최대 20%에서 5%로 인하했으며 18세 이하 청소년과 아동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도 최대 60%에서 10%로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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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성의 난임 시술행위의 표준화와 난임 치료 시술 비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치매환자의 중증치매질환 본인부담률 최대 60%에서 10%로 낮추고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의 본인부담률은 50%에서 30%로 인하했다. 의과·한의·치과·약국 등에서의 노인외래정액제 정률부담도 완화됐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확대했다.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질환의 종류에 관계없이 소득 하위 50%(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연간 최대 20000만원까지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한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된다. 오는 7월부터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병실료의 30∼50%만 내면 될 전망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도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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