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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100만원 지원, 청년농민직불제,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기사입력 2018/04/23 [17:00]

월 최대 100만원 지원, 청년농민직불제,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입력 : 2018/04/23 [17:00]
문재인정부의 새로운 ‘직불제’인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농 지원사업), 일명 청년농민직불제가 4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농업을 시작한 청년농민들에게 최대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이번 사업은 전국 1,200명이 지원받게 되며 의무사항도 뒤따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창업농 지원사업 대상자 1,200명 중 최종 1,168명을 선발하고 시·군에서 지원자들에게 통보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나머지 32명은 ‘스마트팜 보육센터’ 수료생 6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선발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종 선발된 1,168명 중 독립경영 1~3년차 666명에게는 이달 말부터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창업예정자 502명은 농지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이후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도별 선발인원은 △경기 155명 △강원 62명 △충북 62명 △충남 114명 △전북 176명 △전남 169명 △경북 192명 △경남 111명 △제주 50명 △특·광역시 77명 등이다.

청년창업농 지원대상자들의 주 생산 예정품목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품목은 △채소(시설, 노지) 313명(26.8%)이며 △기타(경종작물 복합) 225명(19.3%) △과수 185명(15.8%) △복합(축산+경종) 121명(10.4%) △축산 112명(9.6%) △식량작물 79명(6.8%) △화훼 38명(3.3%) 순이다.

배민식 농식품부 경영인력과 사무관은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된 1,168명을 대상으로 12일부터 18일까지 강원·경기, 전남·북, 경남·북, 충남·북, 제주 등 5개 권역별로 나눠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농협 등 지원기관들과 합동 설명회를 했다”면서 “자금은 어떻게 받는지, 사용은 어떻게 하는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은 1년차 농민에겐 매월 100만원씩 3년간 지원하고, 2년차 농민에겐 매월 90만원씩 2년간, 3년차 농민에겐 매월 8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아닌 전용카드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1년차 농민은 100만원의 포인트가 충전된 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포인트는 매달 충전되며, 다음 달로 포인트 이월이 가능하지만 매년 12월 21일 이후에는 국고에 환수된다.

배 사무관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과 방법은 똑같다. 하지만 영농자금이나 생활용품 구입 등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유흥업소 등에서는 카드사용이 원천 차단된다”며 “지원을 받는 기간동안 최장 6년간의 의무 영농기간을 지키고 의무교육도 연간 160시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 경영장부를 작성하는 것도 필수다”고 설명했다. 이행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지원이 정지되거나 환수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추경 예산안 논의도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400명을 추가 선발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431억원을 추경안에 반영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00명을 더 늘려 올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대상을 2,000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추경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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