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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협상 이후 발전적 한·미관계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기사입력 2018/04/05 [23:08]

한미FTA 개정협상 이후 발전적 한·미관계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입력 : 2018/04/05 [23:08]
지난 3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한미 FTA 개정협상이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협상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는 미국은 명분을 얻었고 한국은 미국의 공세에 선방했다는 표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금번 개정협상으로 미국은 시장접근을, 한국은 규범분야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은 한국산 화물자동차의 관세철폐 시점을 현재의 2021년에서 2041년으로 20년을 연장했고, 미국산 자동차가 자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할 경우 연간 5만대까지는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자동차 환경기준, 글로벌 혁신 신약가격 산정, 원산지 검증 등에 대한 요구도 관철시켰다. 한국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남용방지책과 미국의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투명성 및 절차개선을 얻어냈으며, 섬유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시켰다. 개정협상 이외에도 우리는 철강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최근 수출물량의 연평균 70%에 해당하는 쿼터를 확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무역적자가 일자리를 줄이고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한, 대미흑자를 기록중인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할 것이다. 이번에는 선방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알루미늄에 대한 10% 관세는 유효하고 향후 수입규제조치의 대상품목이 확대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미국의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양국관계를 보다 건설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이해하는 게 우선일 것이다. 2018년 미국의 무역정책 어젠다에서는 통상정책방향을 국가안보정책을 지원하는 통상정책, 미국 경제 강화, 더 나은 무역협정 협상, 공격적인 미국 통상법 적용, 다자간 무역체제 개혁의 5가지 분야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특히 강한 미국은 미국 뿐 아니라 동맹국과 전 세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견고한 국내적 지지와 중국 등 경제적 경쟁자에 대한 대응, 기술의 중요성 인지, 그리고 동맹국들과의 책임과 부담 공유를 통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의 기저에는 대내적으로는 지지층을 목표로 하는 정치적 계산이, 대외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견제와 동맹국들에 대한 부담공유 요구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춰보면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예상된다. 첫째, 무역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가용한 모든 수단들을 동원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내 산업계와 유권자를 의식한 정치적 성과로 도출하려고 할 것이다.

2017년 우리의 대미 적자는 16.6%나 감소한 약 229억 달러에 그쳤고 미국의 적자상대국 순위에서도 두 계단이나 떨어졌지만 통상압박의 강도는 오히려 더 강해졌다. 반면에 사실상 무역적자 축소효과가 클 것 같지 않은 한미 FTA 개정협상 타결을 강조하는 데는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성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그동안 동맹국들이 미국을 일방적으로 이용해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압박에는 동맹국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둘째,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갈수록 강화될 것이다. 직접적으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지적하면서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고, 간접적으로는 WTO 개혁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려고 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자간 무역체제 개혁을 주장하는 배경에도 자유무역의 혜택은 누리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의무와 약속에 소홀한 중국의 부상을 WTO가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국에 대한 견제와 대중 무역수지 축소를 위한 각종 조치들이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가 중국과 경합중인 우리 수출품목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대중국 중간재 수출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금번 철강에 대한 제232조에 의한 조치처럼 중국산 중간재를 활용한 대미 수출품목이 타겟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미중통상갈등심화는 미국, 중국과의 교역관계가 깊은 우리에게는 위기요인라고 할 수 있다.

발전적 양국 관계형성을 위해서는 우선 모든 이슈에 상호호혜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가 소극적인 태도와 저자세로 일방적으로 불리한 해법을 받아들인다면 미국의 오해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해 우리와 이해를 같이 하는 미국내 업계 및 소비자단체들과 공조를 통해 미 행정부를 설득하는 한편, 그 해결책이 정치적 성과가 될 수 있도록 미국에 명분을 주고 우리는 실리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나아가 양국의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슈를 발굴하여 협력의 차원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지식재산을 키워드로 상품을 넘어 서비스분야에서의 협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고기술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필수불가결하고 대체불가능한 품목들을 만들어 통상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수출구조를 갖추는 한편, 미국에 매력적인 협력 상대국이 되어야 한다. 대미 통상정책의 성공은 통상압력의 당사자이자 기술혁신의 주체인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뒷받침이 얼마나 잘 조화되느냐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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