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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출판기념회 초청장 불법배부한 입후보예정자와 기획사 대표 고발

-전남선관위, 장흥군수 선거관련 전체 20,266세대 중 87%인 17,615세대에 출판기념회 초청장 발송 혐의

조순익 기자 | 기사입력 2018/03/23 [13:54]

선관위,출판기념회 초청장 불법배부한 입후보예정자와 기획사 대표 고발

-전남선관위, 장흥군수 선거관련 전체 20,266세대 중 87%인 17,615세대에 출판기념회 초청장 발송 혐의

조순익 기자 | 입력 : 2018/03/23 [13:54]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 13. 실시하는 장흥군수선거와 관련하여 출판기념회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장흥군 20,266세대의 87%인 17,615세대에 초청장을 제작·발송한 입후보예정자 A씨와 기획사 대표 B씨를 22일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준비하면서 기획사 대표 B씨와 사전 공모하여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게재된 초청장 17,615통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에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전남선관위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관련 법조문(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180(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② 생략

제255조(부정선거운동위반죄) ①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5. 93(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한 자(이하 생략)

6 ~ 8 생략

③ ~ ⑤ 생략

원본 기사 보기: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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