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간음(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 전 지사의 비서였던 김지은씨는 안 전 지사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하고 수시로 성추행했다며 지난 6일 그를 고소했다.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는 2015~2017년 사이 4차례 성추행과 3차례 성폭행 등을 당했다며 지난 14일 검찰에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를 두 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안 전 지사가 자진 출석한 지난 9일에서는 9시간30분간, 정식으로 소환했던 지난 19일에는 20시간이 넘게 조사했다.
안 전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있었으나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강제성이 있는 성폭행은 아니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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