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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소화기는 소방서로... 홍천소방서, 10년 지난 소화기 교체 당부

최흥식 기자 | 기사입력 2018/03/13 [15:14]

노후된 소화기는 소방서로... 홍천소방서, 10년 지난 소화기 교체 당부

최흥식 기자 | 입력 : 2018/03/13 [15:14]

홍천소방서(서장 이기중)는 안전한 소화기의 사용을 위해 만들어진지 10년 이상 된 오래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교체해야 하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 1회에 한해 3년 더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는 압력저하로 화재상황에서 사용이 어려우며 심각한 부식으로 폭발의 위험성도 있어 교체가 필요하며, 평소에도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손잡이 부근 압력계가 정상범위(초록색)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용 불가능한 분말소화기는 관할소방서에 폐기를 의뢰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비슷한 만큼 소화기의 정기적인 관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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