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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소방용수시설 점검 및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최흥식 기자 | 기사입력 2018/03/12 [19:45]

해빙기 소방용수시설 점검 및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최흥식 기자 | 입력 : 2018/03/12 [19:45]

홍천소방서(서장 이기중)는 해빙기를 맞아 이 달 30일(금)까지 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 및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차량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를 맞아 소화전 281개소(지상식 267, 지하식 14), 급수탑 1개소, 비상소화장치 32개소 등 총 314개소에 대해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소방용수시설 외관상태, 작동상황 등 고장현황 및 사용 가능여부 △시설 주변 토사, 쓰레기 제거 등 환경정리 △표지판, 보호틀 적정 설치여부 등이다.    

또한, 점검과 함께 소방용수시설 관리 및 사용 요령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도 병행 실시한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의 불법 주정차 차량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해빙기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원활한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은 화재를 막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소화전 주변의 불법 주정차로 소화전을 사용 할 수 없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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