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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 '징역 30년' 구형

최순실보다 5년 높은 구형량…'유기징역' 상한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기사입력 2018/02/27 [20:38]

박근혜에 '징역 30년' 구형

최순실보다 5년 높은 구형량…'유기징역' 상한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입력 : 2018/02/27 [20:38]

검찰이 27일 '국정농단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징역 30년은 무기징역보다는 낮으나 유기징역중 최대치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1천185억원의 벌금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18개로, 이 중 15개 공소사실은 최순실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공모 관계와 유죄가 인정됐다.

법조계에서는 1심 재판부가 핵심 공범인 최순실씨에 대해 검찰의 25년 구형에 징역 20년을 선고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그보다 중형이 선고될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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