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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한규호 횡성군수 징역형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기사입력 2018/02/23 [14:41]

뇌물수수, 한규호 횡성군수 징역형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입력 : 2018/02/23 [14:41]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한규호(67) 횡성군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민지현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원과 추징금 654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동산 개발업자 최모(52)씨와 박모(65)씨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횡성군청 공무원 이모(51·6급)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한 군수는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최씨와 박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횡성군청 공무원 이씨는 부동산개발업자 박씨로부터 개발 허가 편의를 봐준 대가로 600만원 상당 여행 경비와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군수는 재판 결과와 6·13 지선 출마 여부에 대하여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선출직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거나 그 외 범죄로 금고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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