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트럼프재앙,미국 보복관세 무역전쟁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기사입력 2018/02/18 [12:05]

트럼프재앙,미국 보복관세 무역전쟁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입력 : 2018/02/18 [12:05]
미국 상무부가 중국, 한국 등에서의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제한 조치를 권고, 무역전쟁 발발을 예고했다.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권고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진행된 '국가안보 영향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행정각서 서명을 통해 발령한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입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1962년 제정된 이후 50여 년 간 실제 적용된 사례가 단 두번에 불과했을 정도로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었으나, 트럼프가 이를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부활시킨 것.

상무부가 제안한 제재방안은 세 종류로, ▲미국에 철강과 알루미늄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고관세(철강은 최저 24%, 알루미늄은 7.7%) 부과 ▲모든 국가에 대한 수입량 제한(철강은 전년도의 63%, 알루미늄은 86.7%) ▲특정 국가들에 대한 초고율 관세다.

특정 국가들에 대한 초고율 관세는 ▲철강의 경우 한국을 포함한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 대해 53%의 관세를 적용하도록, ▲알루미늄의 경우는 중국·러시아·베네수엘라·베트남·홍콩에 대해 23.6%의 관세를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미국 철강 업체 가동률을 현재 73%에서 80%로, 알루미늄 가동률을 48%에서 역시 80%로 끌어올리려는 것이라고 상무부는 밝혔다.

상무부는 이 보고서를 지난달 초 백악관에 제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따라 철강은 오는 4월 11일까지, 알루미늄은 4월 19일까지 보고서 내용에 따른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트럼프가 오는 4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는 곧바로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실제로 왕허쥔(王賀軍)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은 17일 즉각 반박성명을 통해 미국 상무부 보고서에 대해 "근거가 없고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질타한 뒤, "미국의 최종 결정이 중국의 국익에 영향을 준다면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보복조치를 경고했다.

이미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제품의 약 80%에 보복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53%의 살인적 추가 보복관세가 부과될 경우 사실상 대미 수출을 중단해야 할 처지다. 미 상무부가 제안한 보복관셰는 이미 적용 중인 관세에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무역전쟁을 선택할 경우 내수 장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에 의존해 근근히 경제를 이끌어온 우리나라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돼, 말 그대로 '트럼프 재앙'의 먹구름이 다가오는 심각한 양상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