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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사업신청 안내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기사입력 2018/02/13 [21:04]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사업신청 안내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입력 : 2018/02/13 [21:04]
홍천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최상하, 이하 ‘홍천농관원’)에서는 3.2∼3.20일까지 2018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사업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신청 대상은 친환경축산물인증과 HACCP 농장인증을 모두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사업신청 기관은 농장소재지 관할인 홍천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사본), HACCP인증서(사본)를 첨부하여 사업신청 기간(‘18.3.2∼3.20)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신청금액의 합이 전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자 중 친환경축산물인증 및 HACCP인증을 모두 받은 날짜가 빠른 농가순 등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 한다고 밝혔다.

사업신청자 중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는 사업대기자로 선정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자진포기 하거나 인증취소 등의 사유로 예산잔액이 발생할 경우 대기자 지정 우선순위에 따라 추가 대상자를 선정 한다고 전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친환경축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한 출하량에 따라 유기인증은 3천만원, 무항생제인증은 2천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며,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가 추가로 지급 된다. 지급기간은 유기인증은 5년(또는 5회), 무항생제인증은 3년(또는 3회)에 한해 지급 한다고 전했다.

홍천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에서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친환경축산물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며 사업대상자는 인증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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