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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송기석, 나란히 '의원직 상실' 확정

민평당-바른미래당 모두 의석 잃어, 6.13 재선거 결과 주목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기사입력 2018/02/08 [20:53]

박준영-송기석, 나란히 '의원직 상실' 확정

민평당-바른미래당 모두 의석 잃어, 6.13 재선거 결과 주목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입력 : 2018/02/08 [20:53]

박준영 의원(72·전남 영암·무안·신안)과 송기석 의원(55·광주 서구갑)이 8일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 확정 선고를 받아,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측 의석이 나란히 1석씩 줄어들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의원에 대해 1·2심의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천700여만원 선고를 그대로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천200만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곧 수감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도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기석 의원 측 회계책임자 임모씨에 대해 1·2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송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서 회계 관련 범죄를 짓고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한다.

임 씨는 4·13 총선에서 송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로 있으면서 자원봉사자인 전화홍보원 9명에게 수당 819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이 이날 박 의원과 송 의원 회계책임자에게 각각 당선 무효형을 확정할 경우 오는 6·13 지방선거일에 재선거가 진행돼, 벌써부터 선거 결과가 주목을 끌고 있다. 호남에서 압도적 지지율을 얻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재선거에서 두 지역 모두 싹쓸이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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