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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관내 10인미만 사업장에 4대 사회보험료지원

최흥식 기자 | 기사입력 2018/02/02 [14:00]

홍천군 관내 10인미만 사업장에 4대 사회보험료지원

최흥식 기자 | 입력 : 2018/02/02 [14:00]
홍천군은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인상된 시간당 7,530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관내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종사자 10인 미만 기업체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였을 시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가입하였을 때 4대 사회보험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도내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근로자 33천명 규모)

○ 신청일 현재 도내 소재 법인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 신청일 현재 10인 미만 사업장, 신청일 직전 3개월간 근로자수 10인 미만    

□ 지원조건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원칙

○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 사회보험료 지원기간 동안 고용 유지

* 지원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해당 월부터 지원 중단

○ 신청일로부터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자를 원칙으로 지원

○ 신청인은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현금(월13만원/근로자) 수령 원칙     

□ 신 청 : 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 2018년 3월 ~ 12월(총 4회 / 분기별 1회)

* 지원대상 및 조건 충족 해당 월부터 소급 적용·지원

○ 신청서류

- 보조금신청서,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확인서, 보험료 납부내역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통장사본

□ 지원절차 : 보험료 우선 납부, 분기별 사후 정산 지급

○ 월별 보험료 납부 후 지원신청서 등 증빙서 첨부, 신청

두루누리보험 가입

- ‘18. 1월중 -



보험료 先 납부

매월 -



지원신청서 제출

(납입증명 첨부)

3·6·9·12월 -



보험료 정산·지급

(계좌이체)

- 매 분기말 -

(사업주→건강보험공단 (사업주) (사업주→읍·면) (군→사업주)  국민연금공단)           

    
○ 신청 후, 10일 이내 심사 및 지원결정

* 사업주 계좌로 이체

* 지원결정 통보는 계좌이체로 갈음, 지원불가 시 사유 등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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