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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선언에 기초한 자주통일 헌법 요청한다”

박해전 6.15 10.4 국민연대 상임대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정기총회에 제안

인병문 | 기사입력 2018/01/31 [00:23]

“6.15선언에 기초한 자주통일 헌법 요청한다”

박해전 6.15 10.4 국민연대 상임대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정기총회에 제안

인병문 | 입력 : 2018/01/31 [00:23]
▲ 박해전 6.15 10.4 국민연대 상임대표가 30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정기총회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한 자주통일 평화번영 헌법 개정을 촉구하는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2018년 정기총회 특별결의문 채택을 요청하고 있다.     © 사람일보



“우리는 역사적인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70돌이 되는 올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한 자주통일 평화번영 헌법 개정을 통하여 국민주권 보장과 적폐 청산을 완수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제정당사회단체에 엄숙히 요청한다.”


박해전 6.15 10.4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30일 서울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2018년 정기총회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헌법 개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과 역량이 30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다.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고 밝혔다”며 이렇게 촉구했다.


박 대표는 특히 “국민주권을 유린해온 식민과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완수하는 것은 촛불시민혁명의 본질적 요구”라며 “개정 헌법의 전문에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 대강령인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평화번영의 실천강령인 10.4 선언을 핵심으로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또 “4.19혁명에 이어 5.18운동, 6.10항쟁, 촛불시민혁명을 민주이념으로 개정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헌법 전반에 걸쳐 이러한 전문의 정신이 관통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6.15남측위 정기총회에 제안했으나, 수용되지 못했다.


다음은 박 대표가 이창복 정기총회 의장에게 제출한 문건 전문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한 자주통일 평화번영 헌법 개정을 촉구하는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2018년 정기총회 특별결의문>(안)


제안자 : 박해전 공동대표(6.15 10.4 국민연대 상임대표)


우리는 역사적인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70돌이 되는 올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한 자주통일 평화번영 헌법 개정을 통하여 국민주권 보장과 적폐 청산을 완수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제정당사회단체에 엄숙히 요청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헌법 개정과 관련해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며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과 역량이 30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다.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의 뜻이 국가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국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는 국회에 제출한 ‘개헌 15대 과제’ 청원서에서 “촛불정신을 반영해 헌법 전문 및 총강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주권을 유린해온 식민과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완수하는 것은 촛불시민혁명의 본질적 요구이다. 개정 헌법의 전문에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 대강령인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과 평화번영의 실천강령인 10.4 선언을 핵심으로 담아내야 한다.


또한 4.19혁명에 이어 5.18운동, 6.10항쟁, 촛불시민혁명을 민주이념으로 개정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헌법 전반에 걸쳐 이러한 전문의 정신이 관통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제정당사회단체가 분단기득권의 권력구조 재편 논의에 매몰되지 말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한 자주통일 평화번영 헌법 개정에 지혜와 힘을 모아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굳게 결의한다.


2018년 1월 30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2018년 정기총회


<인병문 기자>


원본 기사 보기:사람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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