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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 본격화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기사입력 2018/01/08 [18:47]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 본격화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입력 : 2018/01/08 [18:47]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1일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함에 앞서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농식품부는 “네덜란드산 쇠고기에 관한 수입 위험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이 무시할만한 수준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네덜란드산 쇠고기를 수입할 때 적용할 위생조건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수입 가능한 쇠고기를 도축당시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로 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의 소의 뇌·눈·척수·머리뼈·척주, 회수육·분리육, 내장, 편도, 분쇄육 및 쇠고기 가공육 제품은 수입에서 제외한다.

가축질병에 대해서는 1년간 구제역 비발생, 2년간 우역·우폐역·럼프스킨병·리프트계곡열 비발생의 조건을 부여하고 ‘광우병’으로 알려진 소해면상뇌증(BSE)이 발생하면 우선 수입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하고 공중보건에 위해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역중단 조치를 해제할 것을 명시했다. 수출용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소는 BSE가 의심되거나 확정된 경우 또는 BSE 감염이 확정된 소의 후대나 동거축이 아니어야 한다.

수출 조건과 관련 수출작업장은 우리 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 방법으로 승인한 곳으로 하고 연령확인, 특정위험물질 제거 등 적절한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농식품부는 제정고시안을 공개하고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의 의견을 오는 9일까지 수렴한다.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안 전문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의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째의 12월 31일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한편,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지난해 11월 성명을 통해 “EU의 최대 쇠고기 수출국인 네덜란드는 BSE가 88건이나 발생했고, 인간광우병까지 수차례 발생해 위험성의 소지가 다분히 높다. 또 11월 27일에도 스페인에서 BSE가 발생함에 따라 EU 회원국 중 언제 어느 나라에서 광우병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브루셀라, 요네병, 블루텅병 등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질병들이 새로운 쇠고기가 수입될 때마다 창궐했고 농가들은 곤혹을 치렀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방역조치 없이 농가의 책임으로 호도하며 더욱 옭아매기만 했다”며 유럽산 쇠고기 수입 반대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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