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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의무자조금 시대가 열린다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기사입력 2017/12/21 [15:02]

과수 의무자조금 시대가 열린다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입력 : 2017/12/21 [15:02]
과수분야에서도 의무자조금 시대가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부터 사과·배·감귤·참다래 등 과수 4개 품목을 대상으로 의무자조금 거출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앞서 품목별 의무자조금 단체는 대의원총회를 열어 2월16일 참다래를 시작으로 배(6월2일)·사과(7월21일)·감귤(9월29일)에 대해 의무자조금 도입을 의결한 바 있다.

의무자조금은 그동안 한우·돼지·우유·달걀 등 13개 품목에 대해 운영했지만 과수분야는 이번이 처음이다. 2005년 한우·돼지 의무자조금이 도입된 이후 14년 만에 과수에서도 의무자조금이 탄생한 것이다.

농식품부와 사과 등 4개 의무자조금 단체는 과수분야 의무자조금 합동출범식을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소비자단체장, 과수 의무자조금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의무자조금의 성공적인 안착을 기원했다.

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스스로 돕는다는 뜻의 ‘자조(自助)’를 기본정신으로 하는 의무자조금이 도입되는 만큼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과수산업 발전을 주도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의무자조금 참여농가를 중심으로 관련사업을 지원해 과수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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