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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기금확보

용석춘 기자 | 기사입력 2017/12/20 [15:01]

주민발의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기금확보

용석춘 기자 | 입력 : 2017/12/20 [15:01]

홍천군 첫 주민발의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업인 소득지원에 관한 조례(최저가격보장조례)가 제정된 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예산 20억원이 19일 홍천군의회 정례회 본의회서 통과됐다.

최저가격보장조례는 지난 2월 주민 2,422명(청구인 대표자 남궁석)의 연서로 청구됐으며 이번 20억의 예산은 지난 9월 군의회에서 통과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업인 소득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후속 조치다. 홍천군은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매년 20억원씩 10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해 `농산물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최저가격'을 정해 차액을 보상할 계획이다.


최저가격은 최근 5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 및 자체 조사한 현지 생산비 등과 현지 생산자의 의견을 참고해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지원금은 기금 총액 100억원 중 40억원 이상의 출연금이 조성된 연도부터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며 실제경작을 하는 농민 중 노지 1만5,000㎡,시설하우스 2,500㎡ 이내로 농협을 통해 계통출하하는 농민이다.

농민회 관계자는 "애초 주민발의로 제출된 원안이 상당 부분 수정돼 조례가 제정된 것이 아쉽지만, 주민 참여로 조례를 제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가 제대로 적용되고 살아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례 원문이다.
 
[홍천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업인 소득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 지원에 필요항 사항과「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홍천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법 제3조제2호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법 제3조 제6호 가목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4. "최저가격"이란 최근 5년간 도매시장가격 중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평균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5.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품목별 도매가격의 평균값을 말한다.
6. "생산비"란 농산물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 생산비와 유통비, 토지용역비, 자본용역비, 건조 운송비 등 간접생산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 한다.
7. "차액"이란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8. "계통출하"란 군 관내에 소재하는 농업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9. "지원금"이란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그 차액을 지원하는 등 관내 농산물의 수급 안정 및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하여 홍천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제3조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군 관내 농협중앙회홍천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의 출연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군 총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매년 20억원씩 10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출연금을 증액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성 목표액 도달 이전에 사용된 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보충한다.
④ 조성된 기금은 군 금고 및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지원
2. 농산물의 가격안정 시책 추진
3. 그 밖에 홍천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 사항 추진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 관계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농업정책과장
2. 기금출납원 : 농업유통담당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기금 사업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다음 회계연도 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홍천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인단체장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외에 홍천군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추천한 3명의 농업인단체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당연직 농업인 단체장 외에 농업인단체협의회가 추천한 여성농업인
2. 생산자 단체 중 농협 관계자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전문가 및 농업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유통담당이 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지원대상 농산물 품목 선정
4. 최저가격(하한)의 결정
5. 계통출하 조직의 판매경로 및 해당 작업별 수수료 등에 대한 확인
6.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
7.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촉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기관 및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지원대상 농산물의 범위) ① 지원대상 농산물의 품목 및 최저가격은 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② 농산물의 최저가격 차액 지원은 노지는 15,000제곱미터, 시설하우스는 2,50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개별 법령에 따라 동일 품목을 같은 목적으로 보전금을 지원받은 농업인은 제외한다.

제16조(지원대상 및 신청) ① 지원대상은 군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경작을 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업협동조합을 통해 계통 출하 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통출하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한다.

제17조(생산비ㆍ최저가격의 결정) ① 최저가격은 최근 5년간 도매시장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 및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자체 조사한 현지 생산비 등과 생산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매년 상반기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도매시장가격과 농촌진흥청 등에서 조사한 생산비가 없는 품목은 농업인과 지역농협의 품목별 계약가격을 준용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8조(최저가격과 최고가격 고시) 군수는 매 연도마다 결정된 최저가격을 공보에 고시하고 소식지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제19조(최저가격 차액의 지원) 최저가격 차액의 지원은 기금 총액의 10%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상한면적에 따른 평균 생산량 이하로 계통출하한 농업인 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고, 지원총액이 집행 가능액을 초과할 경우 농업인별로 일률적인 감액비용을 적용한다.

제20조(지원금의 회수와 사업참여의 제한) 군수는 농업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최저가격 차액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지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고 계통출하조직과 출하약정을 한 농업인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약정된 농산물을 계통 출하하지 않고 농업인 임의로 처분하였을 때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사업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과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홍천군 재무회계 규칙」등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 총액 100억원 중 40억원 이상의 출연금이 조성된 연도부터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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