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세금, 사례비는 내고 목회활동비는 안낸다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기사입력 2017/12/06 [18:37]

세금, 사례비는 내고 목회활동비는 안낸다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입력 : 2017/12/06 [18:37]
2018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1월 30일 내년부터 시행하는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2015년 국회를 통과한 종교인 과세는 교계의 반발로 유예됐다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는 필요경비 공제율을 최대 80%(연 소득 2000만원 이하)로 인정한 '기타 소득 내 종교인소득'으로 규정하고 목회자 사례비만 과세 대상으로 확정했다. 기타 목회 활동비와 교통비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간이세액표를 첨부하고 있어 목회자가 납부할 세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간이세액표 기준에 따르면, 연간 2800만원의 소득을 받는 목회자의 경우(자녀 1명 포함 3인 가구 기준), 한 달에 납부해야할 원천 징수세액은 1330원 정도다. 연 사례비 5000만원(4인 가구 기준)인 경우엔 월 5만 73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헌금 등 기부금세액공제와 자녀 수에 따라 공제받는 자녀세액공제 등을 고려하면 연 사례비 3000만원까지는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으로 예상된다.

종교인 소득 신고는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매월 사례비에서 세금을 떼는 '원천징수'의 경우는 다음달 10일마다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매달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6개월 단위로)로 납부할 수도 있고, 1년 단위로 납부할 수도 있다. 1년 단위인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그해 5월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에는 그동안 교계가 우려했던 세무조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시행령에는 세무 공무원이 종교단체가 종교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고 기록ㆍ관리한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