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수목사, 부동산사기, 혐의없음 처분
고소인, 사문서위조, 협박으로 검찰에 고소
홍천뉴스투데이편집국 | 입력 : 2016/12/16 [10:50]
홍천중앙교회 담임목사인 이민수 목사가 사기피의사건에 관하여 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협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다. 지난 8월23일<본보 8월23일자 이슈면> 홍천중앙교회 이민수 목사의 불법부동산거래 및 사기, 편취, 협박,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된 이 사건은 지난 11월4일 홍천경찰서의 불기소의견으로 춘천지검에 송치됐고 12월1일 춘천지검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다. 고소인 A씨는 ‘조합원 모르게 20억을 7억에 다운계약 쓴 것이 확인됐고 피해자가 있고 명백한 증거와 여러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변호사를 통해 즉시 항고할 것을 밝혔다. A씨는 항고에 앞서 지난 12월14일, 경찰이 다루지 않은 이민수 목사의 다른 혐의에 대하여 춘천지검에 사문서위조, 협박혐의로 고소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목사는 위 사건과 함께 지난 20대 총선서 황영철의원의 사진과 인사문이 담긴 월간신문 8500부를 제작해 교인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11월10일 벌금 200만원형이 확정되었다. 한편, 황영철의원(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은 홍천중앙교회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고 있으며 위 사건과 관련해 물댄동산에 100만원을 헌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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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청천 2016/12/20 [23:55] 수정 | 삭제
- 시레기언론 2016/12/16 [23:56]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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