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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연봉, .."개혁 실천할 조합장으로"

용석춘편집장 | 기사입력 2014/12/21 [17:37]

억대 연봉, .."개혁 실천할 조합장으로"

용석춘편집장 | 입력 : 2014/12/21 [17:37]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79일로 다가왔다. 전국 농, 수, 축협과 산림조합 1,341곳서 치러지는 대규모선거이다. 강원도에서도 지역농협 65곳과 축협 11곳, 품목농협 4곳, 인삼협 1곳, 수협 9곳, 산림조합 13곳 등 103개 조합이 선거를 치른다. 유권자도 17만 명에 달한다.

 

슬슬 과열, 혼탁의 조짐이 나타난다니 걱정이다. 금품수수 등의 위법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36건이라고 이미 중앙선관위서 밝혔다. 이번 동시 조합장선거는 지난 6.4지선과 버금가는 선거이다. 선관위와 해당조합 등이 법규안내 및 공명선거 실천을 다짐하고 있으나 사실상 은밀한 위법탈법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다.
 
그것은 지방선거서는 출마자가 사전선거운동이 있어 공식 선거운동 2∼4개월 전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해 제한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장선거는 예비후보 등록제가 없다. 그리고 후보자는 후보등록 후 2주 동안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득표 활동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후보자는 막강한 돈과 여타한 선거브러커에 기대기 쉽다. 지난 선거에서 후보캠프마다 유권자인 조합원을 경운기로 실어 나르는가하면 선거에 관심 없는 조합원을 찾아 봉고차로 실어 나르더라는 이야기는 약과이다.
 
조합장선거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그것은 조합장이 대단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에 따르면 조합장의 연봉은 조합별로 영업이익이 서로 달라 차이가 있지만 많게는 1억 원을 훌쩍 넘기도 한다. 산림조합장의 경우 평균연봉이 1억에 육박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142개 지역조합의 평균 배당액이 5100여만 원에 불과하고 배당금이 없는 조합도 22개나 된다고 한다. 이 말은 조합이 부실과 방만한 운영으로 조합원에게 배당금 한 푼도 주지 못하거나 겨우 쥐꼬리만큼 준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조합장이나 임원의 연봉은 줄기는 오히려 커녕 여러 명목으로 증가되었다는 분석이다.
 
대다수 조합장은 현직서 각종 경조사비 지출이나 업무추진비도 재량껏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모 농협 관계자는 “급여와 성과급, 판공비 등을 합쳐 2억 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는 조합장도 있다”고 말했다. 농촌에서 농사지어 이런 수익을 올리기란 결코 쉽지 않다. 조합장님 월급이 장관월급과 비슷하니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욕심 낼만 한 자리다. 특히 말 많은 경제사업서 사업의 선정권이나 업체 간의 구매계약, 업체선정은 은밀한 비자금의 자금출처라는 말도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자금을 수억씩 쏟아 붓는 것이다. “5당4락”이 빈말은 아닌듯 싶다.
 
조합장이 실속 있는 자리이다 보니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 출마를 위한 디딤돌로 삼는 경우가 많다. 이러다가 조합장선거도 정당공천이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다. 전직 한 조합장은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경조사를 챙기는 등 4년 내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며 “이는 조합장 출신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이유”라고 말했다.
 
조합이 농민을 대변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교과서적인 이야기는 이제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조합이 정치적 입지의 도구로 전락된 지는 오래다. 조합임직원들이 단체장선거 캠프에 기웃되거나 핵심참모로 뛰는 경우도 종종 보게되는 현실이다.
 
최근 중국, 베트남과의 FTA체결로 대한민국은 2004년 칠레이후 53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쌀 전면 개방과 값싼 농산물이 쓰나미처럼 밀려 올 것이다. 이제 우리 농촌이 줄어들고 농민이 줄어들고 결국은 지역경제와 생존권적 식량안보에도 직면하게 될 것이다. 농촌을 이대로 두면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휩쓸고 있다. 조합이 살려면 농촌을 살리고 농민을 살려야 한다. 조합이 농업과 농촌과 농민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조합장자리가 고액연봉으로 그리고 온갖 보물 상자를 다 쥔 자리 같지만 농민이 죽으면 조합도 죽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농협의 경우, 농민들에게 이익을 돌려준다는 약속명분으로 그동안 정부에서 수조원의 세금면제를 받고 있지 않은가? 이제는 바꾸고 변화되어야 한다. 조합도 조합원도 혁신되어야 한다.
 
조합의 개혁은 개혁을 실천할 사람을 개혁할 수 있는 위치에 보내면 된다. 바로 조합장자리이다. 조합장은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의장으로 막강한 권한이 있어 농협개혁을 주도할 적임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조합장의 연봉을 50%로 삭감하고 투명한 조합운영으로 농민이 주인 되는 조합을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에게 조합원의 한 표를 행사하면 어떨까? 기대해 본다.<용석춘 홍천뉴스투데이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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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자사랑 2015/02/02 [15:05] 수정 | 삭제
  • 조합장 연봉을 줄여야한다는것은 옳으신 말씀 입니다, 또한 임기도 1회로 제한 되어야 하지 않을 까요? 2회이상 연임하게되면, 비리의 냄새가 나는 조합징이 생기는것 같습니다. 이런것을 미리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도 1회로 제한 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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