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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사 최성문 "기분나빠서 사임합니다"

의뢰인이 기자 데려왔다고 경찰에 신고까지..

정찬희 기자 | 기사입력 2016/04/01 [00:34]

국선 변호사 최성문 "기분나빠서 사임합니다"

의뢰인이 기자 데려왔다고 경찰에 신고까지..

정찬희 기자 | 입력 : 2016/04/01 [00:34]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변호사는 절실한 동아줄처럼 느껴진다.

변호사를 통해 여러가지 법률자문과 법적 투쟁에 필요한 서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법에 무지한 의뢰인에게 변호사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구원투수이기도 하다.

 

변호사가 필요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국가에서 국선이라는 이름의 변호사를 쓸 수 있게 해주는데 만일 그 국선변호사가 내편이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

 

3월31일 의정부에 사는 주부 김모 씨는 판사에 의해 선임된 국선변호사를 만나러 녹양역에 위치한 최성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김 여사가 신뢰관계자로서 자신의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 여기자와 동행하자 최성문 변호사는 "왜 내 허락없이 기자를 대동했느냐" 며 화를 내고 기분나빠서 사임한다는 말과 함께 기자와 계속 있을 거면 업무방해로 신고하겠다며 경찰에 신고전화까지 건 것.

 

▲   허락없이 기자대동하고 카메라폰으로 찍어서 기분나빠서 사임하겠다는 국선변호사  © 정찬희 기자

 

▲   의뢰인이 기자를 대동해서 촬영을한다는 이유로 경찰을 부르는 최성문 변호사  © 정찬희 기자

 

애초의 시작은 최성문 변호사의 이해할 수 없는 의뢰인에 대한 태도였다.

 

최 변호사는 마치 경찰서 조사하듯 의뢰인만 자기 책상앞 초라한 의자에 앉으라고 하며, 왜 혼자 안오고 다른 사람과 함께 왔느냐 며 김여사에게 따졌다. 김여사와 기자가 "혼자오기 무서워서 신뢰관계자로서 함께 왔다. 쇼파에 앉아 함께 이야기를 듣고 싶다" 라고 하자 최 변호사는 안된다며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납득할 수 없었던 기자가 카메라폰으로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다.

 

인권을 보호받고 사건에 도움을 받기 위해 찾은 변호사 사무실이었으나 의뢰인 김 여사와 신뢰관계자로 동석한 여기자는 변호사의 위협에 공포를 느낄 지경이었고, 크게 놀란 여기자는 급기야 눈물까지 쏟을 정도였다. 그러나 최 변호사는 위협을 멈추기는 고사하고 "기자 맞나? 무슨 기자가 용감하지 못하고 눈물을 질질 짜느냐" 며 비아냥 거리기까지 했다. 

 

공익을 보호하고 왜곡없는 사실전달을 위해 현장 영상전부를 공개한다.

참고로 최성문 변호사 사무실에는 의뢰인 동의를 구하지 않은 cctv가 가동되고 있는 상태였다.

 

 

의뢰인이 원하는 기자 동석에 거부반응을 보이는 최성국 변호사(국선)

기자라는 말에 사임하겠다, 이건 나를 못믿겠다는 행동이다 라며 화를 내고 있다.

 

 

이분 계속 놔두실겁니까? 그러면 접견못합니다 5분안에 퇴장안하시면 경찰부르겠다

의뢰인에게 소리를 지르는 최성문 변호사. 의뢰인이 원해도 제가 싫습니다. 

 

 

국선변호사 최성문의 고성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의뢰인.변호사는

기자 맞아요? 이렇게 눈물 질질 짜는 기자는 처음본다 라며 비아냥 대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설명으로 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자 하는 의뢰인을 애매하게 만드는 최성문 변호사. 되려 상대방인 함재원 검사를 두둔하는 태도로 보여 기자를 황당하게 했다. 해당 사건은 피해를 당해 112에 신고(고소한 것이 아님)한 김여사를 검사가 무고라며 공소한 사건이다. 최성문 변호사는 서류 좀 봐달라는 의뢰인을 외면하고 있다.

  

 

이해해달라는 의뢰인에게 국선변호사 사임하겠다, 기자 내보낼지 결정안하면 사건 이야기 안하겠다는 최성문 변호사. 급기야 경찰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보내달라고 함. 

함재원 검사 스타일 알아요. 무리한 기소라고도 생각되긴 하지만 국선변호인은 공무가 아니다 라고 하는 최성문 변호사. 

 

 

기분 상하게 했다고 사임하겠다는 최성문 변호사.

자신의 cctv와 기자의 카메라폰은 다르다는 황당 주장.  

 

 

의뢰인이 부탁하는데도 끝까지 기분나빠서 못하겠다는 최성문 변호사.

기분나쁘면 못합니다. 제가 나중에 잘되면 괜찮지만 안되면 안전 보장 받겠어요? 

국선변호인 피고인이 이렇게 나오는거 처음입니다. 찍고 싶으면 계속 찍으세요.

맘대로 하세요 라고 함. 

 

 

쫓겨가는 의뢰인과 기자에게 에이 c발 이라며 모욕을 하고, 기자가 욕했냐고 하자

혼잣말이다 라고 하는 최성문 변호사. 다시는 오지마세요 라고 하고는 문을 닫았다.

 

김여사는 "판사가 붙여준 국선 변호사인데 이럴 줄은 몰랐다. 변호사라고 하면 최소한 당연히 내 입장에서 배려라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서류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지 않고 도리어 검사의 공소를 부인할 수 있는 국과수 증거까지 나왔는데도 검사가 나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내 여성용품까지 압수한 행위를 내 주장을 신뢰할 수 없어 그런거라고 나를 나쁘게 말하고 상대측인 검사의 행위를 두둔하기 까지 했다.

 

만일 기자와 동행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좋은 변호사겠지 믿고 있다가 불행한 일을 다시한번 당했을지도 모르겠다. 다른 사람들은 나같은 이런 무섭고 법조인들을 불신하게 될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  여성청결제까지 압수수색하는 검찰이 있다      © 정찬희 기자

 

해당 사건은 김여사가 윗집 한00(가명)가 투기한 물질에 약1년간 고통을 겪던 중 어느 날 한 씨가 농약을 투기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고소한 것이 아님)를 했다가 무고로 공소를 제기당한 사건(2015형제53423)이다.

 

피해를 당하고도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는다 라며 경찰에 의해 허위신고를 했다고 몰린 김여사는 윗집이 뿌린 농약의 증거로 자신의 집 창틀에 남은 흔적에 대해 국과수에 검시를 의뢰했고, 국과수 검시로 농약성분인 카벤다짐이 검출되었다.

 

그러자 함재원 검사(84년생. 충주지검에서 금년 1월 의정부발령)는 자작극이라며 인지, 카벤다짐을 찾아내기 위해 김여사의 집을 무단침입하여 세제류, 심지어 여성청결제 까지 압수하여 조사하였다. 카벤다짐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함 검사는 김여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영장실질심사 판사는 국과수 검식결과 카벤다짐이 발견된 점 김여사가 자해할 이유가 없음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김 여사는 억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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