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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판정 후 복귀한 직원을 ‘지붕 위 낙엽 청소’ 투입… 명백한 보복성 처우 - 안전장비 없는 3m 고소 작업 중 추락,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인권 유린 논란 - 보조금 단체의 도덕적 해이 임계점… 홍천군의 전수조사와 단호한 행정 처분 시급
‘원직 복귀’라는 법의 취지, 보복성 업무 배정으로 훼손됐나?
노동법이 명시하는 ‘원직 복귀’는 단순히 책상 하나 내어주는 형식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존 직무와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업무를 부여해 근로관계를 정상화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복직한 사무국장이 행정 총괄 대신 육체노동 중심의 현장 작업에 상시 배치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업무 배치가 사실이라면, 이는 노동위 판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자 사실상의 불이익 처우다. 특정인에게만 고위험 작업을 반복 지시한 행위는 인사권의 남용을 넘어선 명백한 차별이자 인권 침해다.
지붕 위 작업,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던 ‘무방비 사지(死地)’
사고 경위는 실로 경악스럽다. 사무국장 A씨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약 3m 높이의 컨테이너 지붕 위에서 낙엽을 제거하다 추락했다. 3m는 엄연히 추락 시 중상을 피할 수 없는 고소(高所) 작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작업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모, 안전대 등 필수 보호구를 지급하고 추락 방지 조치를 완비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러한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무시한 채 작업을 강행시켰다면, 이는 과실을 넘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중대한 범죄 행위다.
조직의 비정상성, 홍천군과 관계기관은 언제까지 관망할 것인가?
가장 근본적인 의문은 이것이다. “왜 사무국장이 지붕 위에 있어야 했는가.”조직 운영을 총괄해야 할 핵심 인력이 행정실이 아닌 지붕 위에서 낙엽을 쓸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현재 홍천군새마을회의 비정상성을 단적으로 웅변한다.
새마을회는 군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보조금 지원 단체다. 이미 보조금 유용 논란과 지도부 책임론으로 군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조직의 도덕적 해이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증명한다. 홍천군은 이제라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해당 단체의 안전관리 체계와 노동위 판정 이행 여부에 대해 정밀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침묵하는 행정은 또 다른 사고의 공범이다
이번 사고는 단순히 ‘운이 나빠 발생한 우연’이 아니다. 노동위 판정에 대한 조직의 오만한 태도, 비정상적인 업무 배정, 그리고 산업안전 의무 방기라는 세 가지 비극이 얽힌 필연적 결과다.
조직이 바뀌지 않으면 비극은 반복된다. 홍천군은 보조금 단체의 인권과 안전 사각지대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 그리고 비틀린 조직 구조를 바로잡는 단호한 행정 처분만이 또 다른 희생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용석준 기자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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