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지난 2024년 7월 ‘홍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주차 단위 구획 수가 100면 이상인 주차장의 경우 최소 1면 이상의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현재 군청 앞 주차장에 전용 구역이 운영 중인 가운데, 이번에 신규 설치되는 구역은 홍천군 보훈 단체 사무실 건물 앞 주차장이다. 이곳에 총 7개 면의 우선 주차구역이 조성됨에 따라, 평소 보훈 단체를 이용하는 유공자들의 접근성과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용 대상 및 방법 안내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예우받는 유공자 본인이 해당한다.
이용 방법: 주차 시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급한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권고사항: 이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차량은 유공자를 배려하여 일반 주차구역으로 이동 주차할 것이 권고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번 우선 주차구역 확대 설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배려”라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선양 사업을 발굴하여 따뜻한 보훈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윤지호 기자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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