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적 퇴비의 주요 점검 사항은 부숙도(썩은 정도) 등 퇴비화 기준 준수, 축산농가의 퇴비 자가 성분검사 실시 여부 및 유출 방지 비가림막(비닐) 설치 여부이다.
특히, 퇴비 성분 검사 후 미 부숙도(덜 썩은 정도) 등 문제가 있는 야적 퇴비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 및 회수 조치명령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라고 한다.
장인식 환경과장은 “농민들께서는 농한기에 가축분뇨 퇴비 야적을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며, 부득이하게 노상에 퇴비 야적할 때 강우 시 유출이 되지 않도록 비가림막을 반드시 설치하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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