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52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조례안 및 2024년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심사를 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6건을 의결했다.
오전 10시 30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경화 의원, 간사위원 김광수 의원)를 열고 박영록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이경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광재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홍천군 숲길 조성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홍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이어 12시 30분에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위원장 용준식 의원, 간사위원 나기호 의원)를열고 용준식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2024년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의건을 위하여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계획의 건을 의결했다.
홍천군의회는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2억 원 이상 공정률 30% 이상인 16개 대상사업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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