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홍천사무소(소장 최춘덕, 이하 농관원)은 하계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관내 약 85농가의 283필지를 대상으로10월 31일까지직불금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대상품목 재배 및 논활용 여부,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이행여부 준수사항을 실천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않거나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전체 면적 또는 일부 면적만큼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특히, 휴경한 농지는 지급대상이 아니며, 시설(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재배의 경우 현재 논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대상 면적에서제외된다. 또한, 하계조사료는 알곡을 포함하여 수확하는 사일리지 작업까지 확인할예정이다.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미재배, 휴경, 폐경 등 부적합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농관원이관할 지자체에 부적합 내용을 통보하고, 이후 지자체에서는 결과에 따라 부적합 면적은 제외하고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최춘덕 홍천사무소장은 “올해 전략작물직불금 지원품목 및 단가가 대폭 확대된 만큼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셔서 감액없이 직불금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아울러 전략작물직불제의 확산과 올바른 정착을 통해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농관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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