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홍천군에 최근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사업 공고일로 부터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홍천군청 경제진흥과(033-430-2805)에 방문해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내용은 사업장 건물 및 시설물의 개량, 수리, 장비 교체와 포장재 제작 등의 홍보물 비용이 포함된다.
지원 한도는 총 사업비의 50%로 시설개선의 경우 최대 1천만 원, 경영개선의 경우 최대 5백만 원이다.
단, 일반 음식점, 숙박업, 농어촌 민박 등 타 시설개선 보조사업의 대상 업종 및 최근 5년 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워하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홍천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상의 안정과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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