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는 7월 23일 오전 10시 홍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5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최종 의결하고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 인삼한우 명품 축제공공기관위탁동의안 등 2개 동의안을 의결하고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재 의원)에서 용준식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홍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홍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홍천군수가 제출한 ▲ 홍천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했다.
이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 홍천 인삼한우 명품 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2024년 제9회 홍천사과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하며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박영록 의장은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다양한 의견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각종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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