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에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금을100% 받기 위해서는 농가가 법령에서 정한 17가지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특히, 농관원에서는 농지형상․기능의 유지 여부와 함께 올해부터 감액율이5%에서 10%로 강화된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의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농가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받게 될 공익직불금의총액에서 10%를 감액하여 받게 되고,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이 2배가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예시 : ‘23년 농지형상을 유지하지 않아 공익직불금의 10%가 감액되었는데, ’24년에도 농지형상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20%를 감액
최춘덕 홍천사무소장은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실천을 통해 직불금 수령에 불이익이 없도록 신경써주기를 농가에 당부하면서, “농관원은 다양한 방법의 공익직불제 교육·홍보를 통해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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