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2024년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2차 대상자 모집을 오는 7월 10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다.
「홍천군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장려하여 고용 안정을 유도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며, 관내에서 기업과 청년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체 포함)에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된 만18~39세 청년 근로자로, 신청 시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은 근속기간에 따라 3회차로 분할지급하며, 1인당 최대 300만 원(6개월 이상 근속 시 50만 원, 1년 이상 100만 원, 2년 이상 150만 원)으로 홍천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군청 경제진흥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문서24 (https://docu.gdoc.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을 통해 홍천군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근로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 청년층 인구 유출을 막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도에는 6월까지 87명에게 9천2백만 원 상당의 근속장려금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도왔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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