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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119 구급대원 폭행·폭언 금지 당부

김동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7/05 [15:07]

홍천소방서, 119 구급대원 폭행·폭언 금지 당부

김동성 기자 | 입력 : 2024/07/05 [15:07]

 

홍천소방서(서장 김숙자)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근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19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73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가해자 중 80% 이상이 주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법을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서는 구급대원 대상 폭력 행위를 예방하고 폭행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조치로 피해 대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홍보 △폭행위험 발생 시 증거확보를 위해 웨어러블 캠적극 활용 △폭행사고 발생 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직접 수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숙자 홍천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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