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내면 출신의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정치학박사)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가 실시한 '2024년 고위직 윤리청렴교육'에 초청돼 부서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두 시간 동안 청탁금지·이해충돌·공익신고·행동강령·갑질예방 등 다섯가지 주제로 윤리 및 청렴 특강을 실시했다.
김덕만 박사는 제1부 ‘청탁금지와 리더의 품격’이라 주제의 강연을 통해 “지연·혈연·학연·직장동기 등 끼리끼리 짜고 행해지는 부패유발 이권카르텔 청산이 곧 청렴선진 국가로 나가는 지름길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2부 강연 ‘이해충돌 회피’란 제목을 통해 △사적 이해관계 회피 △직무 관련 부동산거래 △직무 관련자와 거래 △퇴직 공직자 접촉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경제활동 등 신고조항과, △가족채용 △수의계약체결 △직무관련 외부활동 △공용물의 사적사용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제한조항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들었다.
제3부 ‘공익신고의 이해’ 부문에서는 “누구나 공적(公的)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국가가 보호해 주고 공익침해자는 형사처벌받는다”며 “무자격자가 약을 파는 행위, 가짜참기름 유통, 폐수방류, 가짜 휘발유판매 등과 같이 공익침해를 신고한 자에게는 신변보호와 함께 국고환수액의 30%까지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 등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김덕만 박사는 제4부 ‘임직원행동강 돋보기’란 제목에서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이권개입 △위법부당한 업무지시 △성희롱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관마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내부통제 시스템의 강화를 주문했다.
김덕만 박사는 마지막으로 ‘평등사회와 갑질예방’에서는 “우월적 지위에서 행해지는 갑질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관장 등 간부들의 인식전환과 솔선수범 자세가 요구된다”며, “△지위를 이용한 특혜 요구 △채용비리 △직장내부괴롭힘 △우위에서의 무리한 압력 등의 갑질은 시급히 청산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덕만 박사는 국제사회가 바라보는한국의 경제력과 정보통신기술(ICT)은 10위권 내외인데 비해 청렴수준은 30위권이라며 지도자들의 청렴생활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홍천 내면 출생의 김덕만 박사는 강원도 체신부 등에서 공직을 시작해 반부패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부패방지위원회에서 7년간 대변인·공보담당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 천 건의 반부패기고·강연·방송출연과 청렴윤리저서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 등을 집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