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촌 빈집 정비 작업에 속도를 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으로 도입한 농촌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와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민간의 자발적 빈집 정비 유도와 민간 빈집 활용 확대를 병행하는 농촌 빈집 투 트랙(two-track)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안의 시행을 위해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세부 기준과 이행강제금의 유형별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정비 절차를 거쳤다.
먼저, 농촌지역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의 행정동·리 마을 중심으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 또는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빈집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또한, 안전사고, 범죄 발생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특정빈집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철거 등 조치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조치명령의 종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을 정했다.
이행강제금은 농촌 빈집 철거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해 철거 명령 미이행 때 500만 원, 벌목 등 위해요소 제거와 같은 그 밖의 명령 미이행 때 200만 원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례로 최대 50%까지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빈집 철거 및 개량 관련 융자를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 사업 등을 통해 빈집 정비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농촌 빈집을 지역 자원으로 보고, 민간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농촌지역 빈집은행을 구축해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의 빈집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농촌 빈집을 마을호텔, 워케이션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빈집 재생프로젝트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빈집 매매 및 활용과 관련해서는 관심 지자체 및 민간 기업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는 동시에 법·제도 등 개선 필요 사안을 발굴하기 위해 별도 실증연구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빈집이 또 하나의 농촌 소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농촌 빈집 소유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빈집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자체에서도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를 통해 빈집 정비를 빠르게 진행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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