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파국으로 끝나. 22대 국회 개원부터 극한 정쟁 예고
윤지호 기자 | 입력 : 2024/05/28 [21:24]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전세사기특별법 등 5개 쟁점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고, 정부는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해 21대 국회 마지막도 극한 정쟁으로 막을 내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5개 쟁점법안을 국민의힘 불참속에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까지 상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김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의 이견이 컸다"며 상정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전세사기특별법 등 본회의를 통과한 5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건의권 행사를 건의키로 하고, 정부는 이에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거부권행사를 제안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9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재의결을 하지 못해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오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을 다시 상정한다는 방침이어서, 22대 국회는 개원부터 극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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