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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기업유치 위한 군유지 매각, L경제단체장 건설사 낙찰 ... 파장 커[1]

철도충격완충기제조업 K회사, 본사이전 무산

용석준 기자 | 기사입력 2024/05/14 [18:31]

[속보] 기업유치 위한 군유지 매각, L경제단체장 건설사 낙찰 ... 파장 커[1]

철도충격완충기제조업 K회사, 본사이전 무산

용석준 기자 | 입력 : 2024/05/14 [18:31]

완충기제조업 K회사, 본사이전 무산 ...

홍천군의회, 이전기업 특혜시비로 K사와 수의계약 부결하고 공매 전환

의회 부결 “기업유치 아닌 부동산투기업자에게 기회를 준 것인가?” 의혹증폭

나기호 군의원, MBC인터뷰 발언 도마 위에 올라

지역발전에 앞장서야 할 경제단체장, 기업유치역행 여론쇄도 ... 사회단체장 사임해야

투기인가? 투자인가?

 

 

▲  홍천읍 상오안리 산45-2(농공단지 주변)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홍천군이 최근 매각한 군유지가 관내 경제인단체 회장을 맡고 있는 L씨 건설사가 낙찰 받았다. 이로 인해 홍천군의 매각목적과 달리 부동산 투기성자금이 유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위 토지는 본사이전 및 공장부지 확대를 계획한 K기업이 홍천군과 지난해 4월 투자협약을 맺고 위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하려고 했는데 홍천군의회가 특혜시비를 들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하면서 부결된 군유지이다. 이후 공매로 전환했으나 정작 이전기업이 아닌 L씨 건설사가 낙찰 받았다.

 

낙찰자가 이전할 기업이 아닌 홍천경제인들의 대표단체인 L회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부 군민들은 기업유치에 앞장서야 할 사람이 오히려 이전할 기업을 방해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과 L씨의 비도덕성에 L씨 회사에 대한 보이콧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사실을 알게 된 S씨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제조업체가 아닌 건설사가 들어온다는 것은 고용창출과는 크게 관계없지 않느냐며 오히려 개발해서 땅 장사하려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들여다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천군이 매각한 군유지는 홍천읍 상오안리 산45-2에 소재하며 총 면적은 16.568m2(5.011평), 공시지가는 84,165.440원이나 감정평가액은 5억8천만 원이다. 지목변경을 할 경우 시세가 평당 최소 30~50만 원 이상을 호가한다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전언이다.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L씨 건설사는 위 토지를 10억300만원에 낙찰 받았다. L씨 건설사는 지목변경을 통해 최소 5억에서 25억의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

 

문제는 건설사의 토지매입 이유이다. 홍천군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한 일반재산 매각으로 공고했으며 용도 또한 공장부지로 명시했다. 그런데 과연 낙찰 받은 L씨의 건설사가 어떤 공장부지로 사용할지는 의문이며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기여를 할지는 의문이다.

 

위 토지는 지난해 K기업이 홍천읍 상오안리 46-27에 1만3,283m2를 매입하고 70억을 들여 제조공장을 신설하고 본사까지 이전할 계획을 갖고 매입하려던 토지이다.

 

한편 신장대리 A씨는 "홍천군의회가 본사이전을 계획하고 공장부지를 확장하려던 K기업의 수의계약을 특혜라며 부결시키고 나서 L씨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또 다른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의혹이 짙다"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씨는 이어 "수년 동안 기업유치가 전무한 홍천군이 이번 일로 인해 악영향은 미치지 않을지 걱정되며 지역경제인들의 단체장을 맡고 있는 L씨의 행위는 비도덕적이며 자신이 맡고 있는 직위에서 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천군의회 나기호 의원의 MBC인터뷰 발언 도마 위에 올라

 

지난 2월 29일 나기호 의원은  MBC인터뷰에서홍천군과  K기업의 수의계약을 반대한 이유가 "그 업체가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해 부결시켰다"고 말했다.


나기호 의원의 부결사유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

 

나 의원은 K기업이 지난해 4월 14일 홍천군과 홍천공장 신설 투자협약 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잘 알고 있다. 그동안 기업유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홍천출신 기업가인 K기업이 홍천으로 신규투자와 함께 본사까지 이전계획을 세우고 올해 70억을 투자해 철도충격완충기 제조공장을 신설 가동시킨다는 계획에 ‘용문-홍천광역철도’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군민의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K기업의 신규공장건립으로 35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될 예정이었고 공장장도 6개월간 교육을 받아왔다. 이러한 사실은 본보를 비롯해 많은 신문들이 보도했고 홍천군에서도 군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 의원이 K기업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K기업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편견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이 홍천군과의 수의계약을 반대한 것이다.

 

그 이유가 이규설 홍천군번영회장과 전혀 무관치 않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다.

 

결과적으로  K기업이 꼭 필요한 공장부지는 무산되고 엉뚱한 지역건설사가 낙찰 받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특혜라고 시비를 걸어 부결된 것을 홍천군번영회장이 운영하는 건설사가 낙찰을 받았다는 것은 부동산 알박이처럼 또 다른 특혜 시비의혹을 낳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A에게는 특혜이고 B에게는 시장경쟁에 따른 결과라고 우긴다면 어쩔 수 없다.

 

 

용석준 홍천뉴스투데이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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