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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안” 찬반토론 ... 주민공청회

의원들의 생산적인 의정활동보고가 전제되어야

용석준 기자 | 기사입력 2024/02/16 [13:58]

“홍천군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안” 찬반토론 ... 주민공청회

의원들의 생산적인 의정활동보고가 전제되어야

용석준 기자 | 입력 : 2024/02/16 [13:58]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초의원 월 40만원 상한액 인상가능

의원들의 생산적인 의정활동보고가 전제되어야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때 지방의원 ‘명예직’ 무보수... 

 



홍천군은 15일 오후 홍천문화센터 2층에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안과 관련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홍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1월 17일 1차 회의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기준금액이 적정한지 찬반 토론자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안은 행정안전부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14일 시행된 이후 각 지자체가 적용하고 있다. 바뀐 시행령은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광역의원은 월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기초의원은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조정했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상한액 인상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조례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홍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공근오)는 의정활동비 기준금액을 지난해보다 40만원 인상된 월150만원으로 책정했다. 홍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2차 회의를 열어 인상범위를 결정하고 홍천군의회에 통보하며, 군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통보한 인상안을 3월 중에 최종 결정하게 된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월정수당의 경우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매년 인상해 왔다. 그러나 의정활동비는 지난 2004년 광역의원 월150만원, 기초의원 월110만원으로 책정된 이후 20년 동안 동결돼 지방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 수집·연구비를 보전하려 지급하는 금액이며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이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광역의원·기초의원이 선출됐는데, 이들은 당초 명예직이었으며 보수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부작용을 우려해 2006년부터 의정비가 지급되기 시작했지만 사실 급여개념과는 다르다. 홍천군의회의 경우 2023년 연간 의정비는 3,799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월정수당 2,479만원)이었으나 이번에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의정활동비 인상안이 결정되면 2024년 홍천군의원의 의정비 총 수령금액은 4.279만원으로 책정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근오 위원장의 사회로 민병하 홍천농업고등학교 교장과 권소영 홍천군동학혁명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이 찬성입장에서, 오주희 북방면 장항리 이장(홍천문화원부원장)은 반대 입장에서 상호 날카로운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방청객의 질의응답도 함께 진행됐다.

 

       

  © 권소영 국장(좌), 민병하 교장(우)

 

토론내용

 

❚ 찬성의견

 

❍ 민병하 교장

 

군민의 대표로 선출된 지방의원들이 좀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려면 최소한의 의정활동비가 현실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의 세수부족으로 홍천군의 교부금도 크게 축소되고 지역경기도 침체된 시기에 지역 정치인들의 세비인상 논의가 불편할 수 있으나 인구소멸위기에 있는 홍천군의 미래를 위해선 지역정치인들이 종전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더욱 요구되기에 20년 동안 동결된 의정활동비에 대한 인상안에 대하여 동의한다.

 

최근 강원도의회나 다른 시군도 정부의 지방자치법개정안에 따라 인상안을 조정하고 있다. 홍천군은 199개리의 넓은 행정구역을 갖고 있으며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경조사를 챙기는 것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 타 시군과의 형평성도 고려하고 의원들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인상안에 찬성하면서 한편 이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지 군민들의 의식개선도 필요한 때이다.

 

❍ 권소영 국장

 

건강한 지방자치실현과 전문성,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해선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도 현실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한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군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열악한 의정활동비에서 기인한다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물가상승률(56.2%) 대비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를 통해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먼저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하고 이들이 의정활동보고서를 통해서 유권자들은 의원들을 평가할 수 있다.오주희 발표자께서 지적한 의원들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하며 의원이 연구단체를 통해 의회 예산을 쓰고 나서 연구 결과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에도 공감한다. 법은 최종적이며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의원들의 역할과 본분을 바로 수행하는지 이을 체감할 수 있는 국민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 오주희 이장(홍천문화원 부원장)


❚ 반대의견

 

❍ 오주희 이장(홍천문화원부원장)

 

지방의회는 국회의원과 달리 영리행위의 겸업이 가능하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홍천군의회는 최근 5년간 연평균 회의일수는 65~77일이지만 일반 근로자 인상률 대비해 의정비는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려면 의원들의 영리행위 금지와 사용내역부터 공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거론되는 것은 지방의회에 유능하고 참신하며 능력 있는 인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이 영리행위를 겸업할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을 제외한 직을 맡을 수 있으며 영리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각 의회별로 적지 않은 수의 의원이 겸직을 신고하고 있으며, 의원직과 병행하고 있다. 별도의 영리행위를 하면서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것은 군민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우며 그 정당성마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대내외적 상황으로 경기침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홍천은 인구소멸지역으로 매년 인구가 줄고 있으며 교부금도 삭감되었으며,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군민의 삶은 더욱 힘들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의정활동비 상한액이 개정된 것이지, 그 최고액으로 맞추라는 강제의미는 아니다. 의정비 현실화 같은 군민과 동떨어진 이유가 아닌 지방의회의 투명성, 신뢰도 회복을 위해 실효성 있는 의정비 인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한만 확대하고 책임지지 않는 공직자는 군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의정활동비가 자료조사, 연구 등을 통한 의정활동을 보조하는 실제비용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서 사용처와 사용내역 등을 공개하는 제도마련과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금지 대안이 전제, 시행되고 나서, 의정수당을 현실화 하겠다고 요청하는 것이 군민을 위해 일꾼이 되겠다고 하는 의원들이 먼저 요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방청인 A씨는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안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의회의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선 오주희 발표자가 지적했듯이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내역근거에 따른 의정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한다면, 군민들도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지방의회들은 지난 20년간 묶여있던 의정활동비를 올려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살린다는 취지지만 세수감소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난을 겪고 있어 홍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군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 내달 13일까지 인상여부를 결정해야 올해 의정활동비를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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