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위기에 놓인 청소년상담사,... 청소년 보호는 누가?

사회복지서비스 노동자 해고‧고용불안, 결국 지역청소년의 권리 박탈로 이어진다.

이은희 기자 | 기사입력 2023/11/19 [09:32]

위기에 놓인 청소년상담사,... 청소년 보호는 누가?

사회복지서비스 노동자 해고‧고용불안, 결국 지역청소년의 권리 박탈로 이어진다.

이은희 기자 | 입력 : 2023/11/19 [09:32]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은 2012~2014년 「범정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시행으로 청소년폭력 문제를 조기에 예방하고자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협업하에 추진한 사업이다.

 

지난 9월 여성가족부는 ‘2024년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사업 변경(종료) 안내 및 협조요청’(학교밖청소년지원과-2241)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종사자에게 사업 종료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홍천군도 청소년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며, 사실상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전담 인력 2명 중 1명에게 해고 통보했다.

 

노동자에게 해고 통보되기까지 홍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관장은 당사자와 충분한 소통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기관장은 노동자에게 ‘홍천군에 찾아가려고 시도했는데 결과적으로 잘되지 않았고 오히려 예산삭감을 하는 상황이 되었다’, ‘아직 계약직(2년 미만)이라서 고용하기가 어렵다’, ‘이직 준비해서 좋은 자리 있으면 지원해 보라’는 답변을 들었다.

 

여가부의 통보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난 10월 19일에 노동자가 기관장에게 직접 면담을 신청해 기관장으로부터 ‘2년 미만 근로자로 어쩔 수 없이 계약종료가 된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

 

남은 인력 1명은 기타 사업(자살자해 집중 클리닉)으로 전환돼 2024년부터 신설되는 사업을 담당할 예정이며, 해당 사업의 인건비 확보도 불확실한 실정이다.

 

2명의 노동자가 해고 통보와 기타사업으로 전환되기까지 여성가족부, 홍천군, 춘천YMCA(위탁법인), 홍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적극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노동자의 고용유지에 대한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나마 홍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사업 폐지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 후, 2024년 자살자해 학생 클리닉 사업을 뒤늦게 신청해 1명의 고용유지가 가까스로 유지됐다.

 

홍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을 2012년부터 운영하였으며,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청소년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코로나19 이후 위기청소년의 수는 급증하고 있음에도 여성가족부의 일방적인 사업 폐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위축시키고 홍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한 홍천군 청소년과 부모, 의뢰기관의 학교폭력 담당자들에게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홍천 관내 위기청소년이 홍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일방적인 사업 폐지와 무리한 예산삭감을 중단해야 하며, 홍천군은 청소년 예산삭감에 대해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춘천YMCA(위탁법인)와 홍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산하기관 내 인사발령’과 ‘2년 미만의 노동자로 고용을 이어갈 수 없다’는 힘 빠지는 답변이 아닌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