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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홍천군의회(정례회) 개회

제1차 본회의,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최흥식 기자 | 기사입력 2023/11/13 [14:28]

제342회 홍천군의회(정례회) 개회

제1차 본회의,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최흥식 기자 | 입력 : 2023/11/13 [14:28]



홍천군의회(의장 박영록)는 11월 13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342회 정례회 개회식을 갖고 12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개회식에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봉사한 공로로 홍천군청 농정과 농촌인력지원팀 권상경 팀장, 홍천교육지원청 심혜민 주무관, 홍천경찰서 공공안녕정보계 이후진 계장, 홍천소방서 조광희 소방장,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 허승문 과장보 등 총 5명이 홍천군의회 의장이 수여하는 공로패를 수상했다.

 

박영록 의장은 개회사에서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로패 수상자들에 대한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며 강원도 종합감사를 함께 준비한 신영재 홍천군수를 비롯한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그리고 홍천군의회 동료 의원들에게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민선8기 군정을 중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9일이라는 한정된 기간 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각종 시책사업이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살펴주기를 당부했다.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이광재 의원이 ‘예산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최이경 의원이 ‘용문~철도 예타면제 조기착공의 꿈을 이루자’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정례회 일정과 감사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했다.

 

11시에는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경화 의원, 간사위원 용준순 의원)를 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채택하였으며, 11시 20분에는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이경 의원, 간사위원황경화 의원)를 열고 박영록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홍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홍천군의회 조례·규칙 공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홍천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가리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홍천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규칙안을 심사한다.

 

오후 2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위원장 나기호 의원, 간사위원 용준순 의원)를 열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을 채택하고,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했다.

 

11월 14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규칙안 9건 및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최종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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