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초고령사회,...조기퇴직·임금조정 등 과제 검토해야

용형선 기자 | 기사입력 2023/05/22 [22:47]

초고령사회,...조기퇴직·임금조정 등 과제 검토해야

용형선 기자 | 입력 : 2023/05/22 [22:47]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둔 한국 사회에서 정년연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규 정의당 정책위원은 21일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자 고용정책의 방향’ 이슈페이퍼에서 “기대수명의 연장과 낮은 출산율은 전 세계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한국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행하는 원인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엔은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사회, 14% 이상을 고령사회, 20% 이상을 초고령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통계청이 2021년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뒤 2017년 고령사회, 2025년에 20.5%(1천60만명)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정년 60세를 의무화했다. 정년의무화 이후 고령층과 청년 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임금개편이 포함되면서 사업장에 따라 수용성이 떨어지고 조기퇴사 같은 부작용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년과 연금 수급개시연령 간 ‘소득 크레바스’ 발생,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5세로 본 대법원 판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등이 정년연장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원은 “연금개혁특위는 앞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기능, 청년·의무가입연령·수급개시연령 등 노후소득보장 그랜드플랜 수립방안을 검토 예정”이라며 “정년연장과 연금수급 개시연령 등의 조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년연장을 위해서는 검토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사회적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정책위원은 “법정정년 60세에도 정년퇴직자 비율이 8%에 그치고 50대에 조기퇴직, 60대 임시직 재고용 비중이 높은 게 현실”이라며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보,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임금구조 변화 등을 전제로 적극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년연장 추진과정에서 △청년일자리와 상충 △고령인력 과잉·적체 △합리적 임금조정 기준 마련 △정규직 등 기득권 보장으로 과대해석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희망퇴직·명예퇴직 등 정년 직전 조기퇴직에 대한 규제방안 공동 마련 등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