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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도 거부권 행사...취임후 2번째

윤지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5/16 [20:08]

간호법도 거부권 행사...취임후 2번째

윤지호 기자 | 입력 : 2023/05/16 [20:08]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번째 거부권 행사로 정국경색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며 거부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며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지지만 양곡법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질 경우 재의결이 불가능해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역할과 업무를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법위를 새로 규정하면서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의사 등 다른 직역들의 반대에 부딪친 상황이다.

당정은 앞서 지난 14일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고, 간호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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