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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축협, 부당한 특별공로금은 반환해야

홍천축협, 조합장 임기만료 앞두고 특별공로금 지급논란

용석준 기자 | 기사입력 2023/03/30 [18:31]

홍천축협, 부당한 특별공로금은 반환해야

홍천축협, 조합장 임기만료 앞두고 특별공로금 지급논란

용석준 기자 | 입력 : 2023/03/30 [18:31]

 

  © 홍천축협

 

지난 3월 8일, 207만 조합원들의 대표인 전국의 농,축협 조합장선거가 끝났다. 신임 조합장들의 임기가 새로 시작된 가운데 전직 조합장의 특별공로금 지급이 도마 위에 올랐다.

 

홍천축협은 최근 퇴임한 A조합장에게 퇴임공로금과 추가 퇴직금으로 1억8,000만여 원을 지급했는데 이 가운데 규정에 없는 6.000만원을 특별공로금으로 얹어 준 것이다.

 

축협은 이사회와 총회 의결사항에 따라 지급한 것이며 이사회가 조합 발전 및 업적 등의 공로를 인정해 추가 퇴직금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적법하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특별공로금’은 농협 내외의 어떤 규정에도 존재하지 않는 급여이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8일 전국 농·축협에‘특별공로금 지급 자제’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엔 “특별공로금은 규약에 따르면 지급이 불가하다”, “특별공로금 부당 지급 등 규약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문구가 있다. 특별공로금 지급이‘규약 위반행위’라는 것을 명확하게 적시한 것이다.

 

특별공로금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A조합장은 피폐한 농촌현실을 직시한다면 추가적인 조합돈을 욕심냈다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12년 간 매년 억대의 연봉을 받아 온 그가 아닌가? 축산농민들이 한두 푼씩 출자해 만든 조합을 떠나면서 조합에 감사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의 명예를 실추하고 피해를 준다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배은망덕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조합임원들의 과다한 비용지급은 예전부터 비난받아 왔다. 농민을 담보한 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임원들의 돈 잔치로 비쳐줬기 때문이다. 홍천축협 이사회가 조합의 자의적인 결정을 그대로 용인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이사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이사회인지 돌이켜 볼 일이다. 임기가 끝나는 조합장들에게 이런 저런 명분으로 조합원들의 피 같은 이문을 계속해서 보너스로 나눠줄 것인가?  퇴임한 A조합장은 새로 출범한 신임조합장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게워내는 것이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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