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예방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을 역임한 바 있는 김덕만 박사는 이날 심각한 해양오염 동영상과 도표 등을 이용해 강연하면서 해양환경 보존 캠페인을 범정부적으로 전개함은 물론이고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관련 당국에 신고하는 파수꾼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덕만 박사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제도를 통해 누구든지 환경훼손 현장을 적발해 국민권익위 등 관계당국에 신고하면 조사 및 심사를 거쳐 최대 30억원의 보상금·포상금 지급과 함께 경찰의 신변보호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덕만 박사는 “후환을 두려워 공익침해 행위 신고를 망설이는 공익수호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선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제도(신고전화 1398)가 생겼다”면서, 누구든지 대리변호사에게 무료로 의뢰해도 된다고 전했다.
김덕만 박사는 최근 해양쓰레기 중 가장 많은 플라스틱 용기 줄이기 캠페인이 범사회적으로 전개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최근 2년 여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1회용 플라스틱 용기와 마스크 사용이 부쩍 늘면서 이들 쓰레기 오염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재활용이 가능한 대체용기(재료)) 개발도 시급하다고 김덕만 박사는 제안했다.
한편 김덕만 박사는 대변인 교수 연구원 등 다양한 공직을 마친 후 200 여회 봉사창여와 더불어 자연보호 전문강사로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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