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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특별보좌관 위촉 근거 마련…군정 자문기구 개편도 추진

용형선 기자 | 기사입력 2022/11/09 [09:25]

홍천군 특별보좌관 위촉 근거 마련…군정 자문기구 개편도 추진

용형선 기자 | 입력 : 2022/11/09 [09:25]

 

 

홍천군이 특별보좌관 위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나섰다. 군정의 주요 정책수립을 위한 자문기구의 개편도 추진한다. 홍천군은 ‘좋은 군정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군은 조례안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 등 전문적인 자문을 위한 특별보좌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보좌관은 정무, 복지, 경제·통상, 농촌희망, 문화·관광·체육, 장애인, 여성 등의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군수가 10명까지 위촉할 수 있다.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

△군정 발전을 위한 장·단기과제의 발굴 및 새로운 정책 제안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등에 대해 자문하게 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군정 정책 자문기구인 ‘홍천군 좋은 군정추진위원회’를 ‘홍천군 새로운 홍천 추진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자문기구 규모는 40명 이내였지만 신규 자문기구는 20명 이내로 축소했다. 교수, 연구원, 사회단체 대표 등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현장 위주의 전문가로 위촉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군정의 중·장기 발전계획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대안 등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 위원 임기도 2년으로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군은 오는 15일까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 및 특별보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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