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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 임업인 소득안정·산림 공익기능 증진 기대

남성현 산림청장

용석준 기자 | 기사입력 2022/10/01 [23:38]

임업직불제, 임업인 소득안정·산림 공익기능 증진 기대

남성현 산림청장

용석준 기자 | 입력 : 2022/10/01 [23:38]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으로 기록적인 물 폭탄에 몸살을 앓는 나라가 속출하고 있다.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유럽은 물론 우리나라도 여름철 폭우로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기상 이변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가 주원인이라고 선언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논의를 확산하였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35%에서 40%로 상향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다른 산업분야는 배출하던 것을 감축하는 것인데 산림은 숲을 잘 가꾸고 보전하여 2550만 톤의 온실가스를 흡수한다는 것이다.

 

산림은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것만 아니라 아름다운 산림 경관 제공, 집중호우에 따른 토사유출과 산사태 방지,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는 등의 공익적 가치도 매우 크다. 2018년에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평가한 결과 221조 원에 달하고 이는 국민 1인당 연간 약 428만 원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이렇게 산림이 주는 공익적 혜택은 저절로 얻어진 것은 아니다. 산주와 임업인, 산림공무원 등 수많은 산림관계자의 땀과 희생으로 푸르고 울창한 산림을 조성하고 잘 가꾸어 준 덕분이다. 그런데 임업인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임가의 소득은 농가의 79%, 어가의 73% 수준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또한 산림의 보호와 공익을 위한 각종 개발규제로 재산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서 공익을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게 현실이기도 하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 올해 10월 1일은 임업인들에게는 뜻깊은 날이 되었다. 임업인의 오랜 염원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1월 30일 제정되어 첫 시행을 하게 된 것이다.

 

임업직불금 지급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에서 밤, 잣 등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 대상이다.

 

올해 첫 임업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5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오는 10월 7일까지 산지가 소재하는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임업인이 등록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단가는 소규모임가는 정액으로 120만원, 임산물생산업 중 면적직불금은 ha당 70만원에서 94만원, 육림업직불금은 ha당 32만원에서 62만원을 산지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임업에 종사함은 물론 1년 이상의 종사 기간과 90일 이상 종사,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임업직불금을 통해 약 2만 8000명이 1인당 평균 167만원을 지급 받아 임가소득은 약 4.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농업은 1997년 경영이양직불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도에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친환경농업·축산, 경관보전, 논활용 등 선택형 직불제로 확대·개편하였다.

 

어업은 2012년부터 조건불리지역에서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다 2021년도부터 생태계 보전과 수산 자원 보호, 친환경 양식분야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임업직불제가 첫걸음을 내딛었다. 앞으로 임업직불금 지급 단가 상향과 대상 확대, 예산 증액, 절차 간소화 등 미비점을 개선하고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 보상으로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등 더 많은 임업인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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