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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계초등학교 앞 스쿨존 속도 상향(30→40km/h) 관련 대책 회의

김동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7/20 [17:47]

화계초등학교 앞 스쿨존 속도 상향(30→40km/h) 관련 대책 회의

김동성 기자 | 입력 : 2022/07/20 [17:47]

  

 

20일 북방면 화계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홍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북방면장, 화계초등학교장, 국도유지 관계자가 모여 스쿨존 속도 상향(30→40km/h) 관련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화계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은 보행자 통행량 및 사위위험이 적고, 과다단속 등으로 민원제기가 많아 스쿨존 제한속도를 30km/h에서 40km/h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강원도경찰청은 제한속도가 60km/h인 주요 간선도로 중 30km/h로 급감해 추돌사고 위험이 높은 7개소, 도보 통학 빈도가 낮아 보행자 사고위험이 적은 9개소를 우선 선정해 스쿨존 속도를 30→40km/h로 상향하기로 했다.

 

속도상향 지역은 △원주 영강어린이집·태장초 △강릉 율곡초·교동초·한솔초·옥계초 △춘천 삼육초·봄봄유치원 △태백 태서초·상장초 △동해 망상초 △삼척 하정초·미로초 △속초 청해학교·양양어린이집 △홍천 화계초 △평창 대관령초·도성초 △철원 장흥초·용정초 △고성 광산초 등이다.

 

 

 

 

강원도경찰청에 의하면 올 상반기 일일 평균 단속 건수가 화계초 49건, 대관령초 47건, 태서초 35건, 교동초 31건, 상장초 27건 등으로 도심 무인 단속 카메라의 일일 평균 단속 건수(2건)를 크게 웃돌아 ‘과도한 규제''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홍천경찰서 관계자는 "화계초등학교 스쿨존 제한속도 상향은 보행안전휀스와 중앙분리대 및 시인성 향상을 위한 노면도색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한 후 경찰서 교통 안전심의위원회 심의와 도경찰청 검토·승인을 거쳐 시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제한속도가 상향되더라도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속도 상향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선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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