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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된 조례안 다시 상정해 통과시킨 영혼 없는 군의원들 비난

행정동우회,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폐기하라!

최흥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9/14 [20:25]

부결된 조례안 다시 상정해 통과시킨 영혼 없는 군의원들 비난

행정동우회,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폐기하라!

최흥식 기자 | 입력 : 2021/09/14 [20:25]

행정동우회,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폐기하라!

홍천군 농축단협, 군민 서명운동에 돌입....논란 재점화

김재근 군의원 퇴진운동 불사

 

 

 

 

 

홍천군농림축산업인단체협의회(회장 정종민)는 9월 14일 오후2시 홍천군의회 의장실에서 김재근 군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지방행정동우회-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폐기할 것을 주장하고 반대에 나섰다.

 

위 조례안은 지난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제320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표결로 부쳐 찬성4 반대3으로 가결돼 지난 7일 본회의장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에 홍천군농림축산업인단체협의회 각 회장단들은 14일, 홍천군의회 공군오 의장과 김재근 의원을 의장실에서 면담하고 ‘홍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이 조례는 밀실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것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 조례안은 홍천군 지방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불합리하다며 부결된바 있고, 지난 5월 열린 홍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반대4, 찬성3으로 부결됐던 안이다.

 

그런데 김재근 의원이 부결된 안을 다시 들고 나와 재 상정하자, 이번에는 의회에서 역으로 통과시켜 밀실에 의한 가결이 아닌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이 안건은 퇴직공무원의 친목단체에 지원하는 기존 지자체에서도 폐지하고 있고, 21대 국회에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지원사업에 대하여 부정적이다. 더구나 논란이 되는 것은 그동안 경우회나 행정동우회가 지역을 위한 활동과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며, 퇴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현직 공무원도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재근 의원은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안할 이유가 없고, 1년 예산이 얼마 안되는 데다 군민을 위해 봉사를 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홍천군민을 위해 조례를 상정한 것”이라며 “현재 전국적으로 100여개 지자체와 강원도에서 10여개 지자체가 이 조례안을 운영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협의회는 “상위법에 있다고 불필요한 조례안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들(행정동우회, 경우회)단체가 봉사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서민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 퇴직 공무원들의 친목단체인 지방행정동우회와 재향경우회에 혈세를 퍼주겠다는 홍천군의회가 제정신이냐?”며, “홍천군의회는 이들을 위한 지원조례를 즉각 폐기하고 특혜성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해 민생예산을 확충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협의회는 조례안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홍천군민들의 서명을 받아 자격 없는 김재근 의원 및 찬성한 의원들의 퇴진운동을 펼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신장대리 김모 상인은 “민의를 대변하는 홍천군의회가 이미 부결된 안을 가지고 다시 상정해 이들 단체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이들 단체에 뭔가 엮여 있는 것 아니냐?”며 이는 “홍천군민의 민의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관련 의원들을 비난했다.

 

홍천군농림축산업인단체협의회는 “군민의 혈세를 정략적으로 흥정하는 홍천군의원들은 사퇴하라!”며 오는 16일 꽃뫼공원에서 지원조례 폐기 서명운동과 군의원 퇴진 운동을 함께 전개할 예정이어서 추석명절을 앞두고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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