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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보고관까지 언론법 우려, 표현자유 우려

윤지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9/02 [19:37]

유엔 보고관까지 언론법 우려, 표현자유 우려

윤지호 기자 | 입력 : 2021/09/02 [19:37]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한국 정부에 전달한 내용이 1일 공개됐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이날 유엔 홈페이지에 8월 27일자 서한을 공개했다. 보고관은 서한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정보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보고관은 한국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가 정부에 의사·표현의 자유를 존중·보호할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위정보를 금지한다는 취지만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관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법적 제한 사유인 ‘국가안보’ ‘전쟁을 위한 선전’ 등을 언급하며 이번 개정안은 이들 조항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당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법의) 임의적인 시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보고관은 개정안에 담긴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허용한 조항에 대해 모호한 표현이 “뉴스 보도, 정부·정치 지도자·공인 비판, 인기 없는 소수 의견 등 민주주의 사회에 필수적인 광범위한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우려는 2022년 3월 대선 기간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정보 접근과 사상의 자유로운 흐름이 특히 중요한 시기에 특히 커진다”고 했다.

 

손해배상 규모에 대해선 “너무 균형에 맞지 않는다”며 “과도한 손해배상이 언론의 자체 검열을 초래하고 공중의 이익이 걸린 사안에 대한 중요한 토론을 억누를 수 있음을 진지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고의·중과실 추정에 대해선 “언론인들이 이 같은 유죄 추정을 반박하기 위해 취재원을 누설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으며 이는 언론 자유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했다.

 

보고관은 정부가 이 같은 우려를 국회의원들과 공유할 것을 촉구했다. 또 개정안이 국제인권기준과 일치하도록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보고관의 활동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인권이사회에 보고되며 국제사회에 공론화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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