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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그린에너지, 홍천군수 춘천지방법원에 취소청구 소송 제기

용석춘 기자 | 기사입력 2021/07/28 [19:49]

㈜JS그린에너지, 홍천군수 춘천지방법원에 취소청구 소송 제기

용석춘 기자 | 입력 : 2021/07/28 [19:49]

홍천군 화촌면 장평1리 246-17번지 일대 부지에 공장을 설립하려다 무산된 ㈜JS그린에너지가 지난 20일 홍천군수를 상대로 ‘공장신설 조건부 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의 소’를 춘천지방법원에 접수했다.

 

 

 


㈜JS그린에너지(대표이사 정은희)의 이번 소송은 지난 6월 장평1리 이장에게는 허위사실과 업무방해로, 120가구 주민들에게는 집단민원을 남용한 점을 이유로 민, 형사상 법적조치와 손해보상청구를 한 이후 두 번째 소송이다.

 

유해물질 발생과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주민들의 반대가 제기되자, 홍천군이 “공장설립 후에도 주민반대가 지속되면 공장승인을 받았더라도 공장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승인을 내걸었지만, 해당 주민들이 집회와 민원을 통해 강력하게 반대하자 결국 ‘조건부 승인’도 취소돼 공장설립이 무산됐다. 이로 인해 회사는 막대한 피해를 보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업체는 “환경에 문제가 없다면 공장을 가동해도 된다고 했지만 반복적으로 수질오염, 악취, 먼지, 분지 등을 이유로 반복해 민원제기를 했고, 당사는 이와 관련해 전문기관에서 시험성적 및 추가 자료 등을 모두 제출 했다”면서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홍천군의 공장설립허가 취소 등으로 당사는 업무계약 불이행으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해 부득이 행정소송과 손해보상 청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업체는 홍천군의 공장설립 취소처분은 위법하거나 홍천군수의 재량권을 남용, 일탈한 처분이라며 ‘공장설립 취소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S그린에너지는 지난해 7월 31일 화촌면 장평리 일원에 공장용지 1만97㎡를 매입해 제조시설 설치에 대한 승인신청을 제출하고 8월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기계장치의 설치를 2개월 이내로 하는 공장설립을 득했다. 이어 올해 3월 22일 공장부지 면적 9995㎡에 기존 건물인 제조시설 면적 12만 8459㎡, 부대시설 면적 467.33㎡의 공장을 설립, 인삼 지주대와 기와를 생산하는 ‘그 외 기타 플라스틱제조업 등으로 홍천군에 공장신설 승인을 신청했지만, 5월 12일 홍천군수로부터 공장신설 조건부 승인 취소처분을 받아 공장설립이 무산됐다.

 

한편, 업체는 공장설립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 이어 손해보상 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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